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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테이저건][과잉진압] 청소년에게 테이저건 사용, 경찰서에는 칭찬 세례

by 노지재배 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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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에 반항하다 테이저건을 맞았다는 청소년들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청소년들이 늦은 밤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반항하다 그중의 한 청소년이 경찰관들의 테이저건에 맞은 건데요.


그러나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화성동부경찰서의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현재 이 경찰서와 경찰들을 칭찬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에 해당 청소년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경찰이 한 청소년을 붙잡고 테이저건을 쏜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이 XX, 대박, 요즘 경찰들은 이래서 인성이 글렀어,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래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쏟아냅니다. 그런 뒤 대표적으로 한 학생을 제압하는 경찰들을 둘러싸고 청소년들이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면서 역시 욕설이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관은 4명이었으며, 해당 청소년들은 스무 명가량에 단순히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반항 행위도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당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고 테이저건 피해를 폭로하는 형태가 됐지만, 오히려 이를 본 네티즌들이 공권력의 정당한 사용이라는 판정을 내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성동부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화성동부경찰서 경찰 직원분들 응원합니다", "테이저건 쏘신 것을 칭찬합니다", "이런 게 '정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와 같은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태의 진실은 양측의 모든 목격담이나 진술을 살펴봐야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올라오고 있는 영상으로만 봐서도 청소년들이 경찰관들에게 지나치게 반응하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과잉진압이나 해당 영상에 나오는 경찰관들의 "싸가지 없게", "까불면 죽어"와 같은 부적절한 단어 선택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욕설과 고성으로 주변을 에워싸다 보니 해당 경찰관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흥분하지 않은 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한편, 과거 독재 정부 및 군사정권 시절이나 5.18 사태, 삼청교육대 사례 등에서 잘못된 공권력 사용이나 공권력의 국민 억압 등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공권력에 염증을 느끼게 된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절한 공권력의 사용과 개입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틀이라는 점을 제대로 확인시켜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선도와 계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한 과잉진압 논란은 언제나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과정에 대한 적합한 절차와 사회적인 합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저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테이저건(Taser Gun)이란?


테이저건은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로, 유효사거리는 5~6m입니다. 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 개가 동시에 발사돼 전기 충격기라고도 합니다. 

 

테이저건을 발명한 사람은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잭 커버라는 사람인데요. 어릴 때 좋아했던 모험소설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을 따 ‘토머스 A. 스위프트 전기 총(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이라고 불렀다가 머리글자를 따서 테이저가 됐다고 하네요. 테이저는 무기 제조회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테이저건을 둘러싼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제조회사나 경찰과 인권단체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데요. 테이저건 제조 회사나 경찰은 테이저건의 안전성과 진압 과정에서 몸싸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과 범인 모두의 부상 위험이 적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테이저건에 맞고 호흡 곤란, 혈압 저하 같은 쇼크사로 희생된 사례를 들어 이를 반대합니다. 위험 화기로 분류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훈련받은 특수 자격자만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2005년부터 테이저건을 사용했는데요.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도중 경찰관이 숨지자 테이저건을 수입해 일선 경찰서에 7,000여 대를 보급한 것이 시초입니다. 


우리나라도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두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3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실명 위기에 빠진 적이 있고, 2009년에는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 전기 침에 얼굴 뺨 부위를 맞아 크게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2010년에는 인천 부평 주택가에서 심한 술주정을 부리던 한 남성이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옆구리를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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