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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미군][소파][사드] 주한미군 자녀, 한국인 집단 폭행

by 노지재배 2017.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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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반갑지 않은 뉴스가 있군요.


우리나라에 놀러 온 주한미군의 자식들이 우리나라 시민을 폭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클럽이 어디냐고 물었다가 이를 모른다고 대답한 우리나라 시민을 세 명이서 집단 폭행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 시간 만에 두 번이나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말리던 택시기사까지 폭행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는 주한미군 자식들을 '자제(子弟)'라고 표현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자제'는 남의 자식(子息)이나 자녀(子女)를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제라 하면 주한미군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네티즌들의 댓글 지적이 이어져서인지 이를 받아쓴 다른 언론들은 대부분 '주한미군 자녀'의 형태로 기사를 처리했네요.


참고로 자녀와 자식, 자제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子女)


1.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부모가 낳은 아이를, 그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자식(子息)


부모가 낳은 아이를, 그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자제(子弟)

 

1.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


2.남을 높여 그 집안의 젊은이를 이르는 말






■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과 자녀 범죄


사실 1992년 일어난 주한 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의 윤금이 씨 살해 사건이나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2009년 배우 정진영과 장근석이 출연해 영화화되기도 했던 에드워드 리(Edward Lee, 당시 18세)와 아더 패터슨(Arthur Patterson, 당시 17세)의 조중필 씨 살해 사건 등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가족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아더 패터슨의 아버지는 주한미군 군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및 그 가족과 관련한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1997년 범행했던 진범 아더 패터슨은 결국 2017년 1월 25일에야 국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죄부터 그 단죄까지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자녀가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치다 붙잡혔고, 2011년에는 주한미군 자녀 5명이 귀가하는 20대 남성을 상대로 '퍽치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는 서울 마포와 경기도 동두천에서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주한미군의 성범죄도 많았습니다. 또 2013년에는 주한미군 자녀들이 절도행각으로 체포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자녀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소파, SOFA)에 따라 미국 측을 대표하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헌병이 신병을 인도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수사하거나 법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인 것입니다.



■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문제점


물론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가 어딘지도 몰랐었을 수만 명(전투 중 전사자 3만여 명, 이후 전사자까지 5만여 명 추산)의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려 싸운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북한,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한반도 정세상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 불가결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만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시아 내에서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해마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다 주한미군을 보좌하는 카투사의 파견과 이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1년 4,882억원이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6년에는 9,441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세 속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내 배치를 강행했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의 운용비를 우리나라에 전가하려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나 이해, 양해 없이 우리나라 국방부와 미국 측이 속전속결로 진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일방적으로 고마워해야 할 이유도,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자녀의 범죄에 특혜를 제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자녀의 한국 내 생활을 자기 집 거실의 소파(SOFA)처럼 편안하게 해주는 소파(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SOFA)의 제대로 된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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